입력2006.04.04 08:49
수정2006.04.04 08:51
일부 은행이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어민 가구에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을 대출금 상환용으로 먼저 회수하겠다고 나서 말썽을 빚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협 등 일부 은행은 지난 8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어민 가구에 최근 피해보상금이 지급되자 이를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종용, 어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은행은 가두리 양식장 등 양식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으나 해당 시설이 태풍 매미로 모두 유실돼 버려 담보확보가 어렵게 되자 대출회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 어민들은 "태풍 매미로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린 마당에 피해보상금마저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중재를 요청해 왔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해당 은행에 대출금 회수를 자제토록 촉구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물건이 없어져 대출금을 상환받기 어렵다보니 이런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은행에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