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1∼3급 중증장애인 보호자는 입장료 없이 모든 철도역 입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3급 중증장애인들이 원할 경우 보호자 1명은 입장료 없이도 열차타는 곳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철도청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한 결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이를 수용하겠다고 철도청이 통보해왔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철도청은 철도역사 내 안전 등을 위해 일반인 통행ㆍ출입을 금지하고 배웅 목적으로 역사 내로 입장하려는 일반인에 대해선 4백원짜리 입장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박기호ㆍ오상헌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