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IPO) 예정기업이 상장.등록 전에 청약을 받는 공모가격이 치솟고 있다.
일부 기업들의 공모 희망가격은 등록심사를 청구할 때 제시한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뛰어오르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증시 상승세를 타고 공모주 투자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다 지난달부터 기관투자자에 대한 시장조성의무 폐지로 주간사 증권사들의 "공모가 받치기" 부담이 줄어들면서 공모가를 가급적 높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후 1개월 사이 주가가 공모가격의 90%를 밑돌 경우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신규등록주를 사들여야 하는 시장조성 부담이 크게 감소해 주간사가 공모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발행사의 공모희망가격 범위가 올라가면서 확정 공모가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일반 투자자들은 목표 수익률을 낮춰 잡는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올라가는 공모예정가=최근 사상 최고의 공모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디지털대성이 올 상반기 등록심사를 청구할 당시 제시한 희망공모가격대는 주당 2천8백10∼3천8백원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공모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때는 예정공모가를 4천∼5천원으로 높였고 결국 공모가격은 4천8백원으로 올라갔다.
지난주 공모를 마친 나노하이텍은 예정공모가격이 두배 가까이 올라간 케이스다.
심사청구 당시 예정공모가는 1천8백∼2천3백원이었으나 공모에 앞서 제시된 희망공모가는 3천5백∼4천5백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오는 28~29일 청약을 받는 지식발전소도 당초 9천1백∼1만1천4백원이던 예정공모가격을 1만2천∼1만5천원으로 높였다.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지식발전소 주식은 예정공모가 상향조정 이후 장외시장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시장조성 폐지가 주된 요인=공모가 상향조정의 원인으로는 기관투자가에 대한 주간사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 폐지가 우선적으로 꼽힌다.
그동안 주간사증권사들이 '공모가 받치기'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행사의 반발까지 사면서 강행해왔던 '공모가 후려치기'를 이제는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
메리츠증권 노기선 주식인수부장은 "이제는 주간사가 공모주식의 15%만을 받아가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시장조성의무를 지기 때문에 발행사와의 공모가 협상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이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됐던 디지털대성의 공모가격이 당초보다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노 부장은 설명했다.
증시 상승세도 공모가 높이기에 한 몫 하고 있다.
심사청구가 주로 이뤄졌던 올 상반기에 비해 주가가 크게 오르자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이미 올라가 있는 비교대상 기업의 주가도 함께 상승,공모가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디지털대성은 공모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2천9백8 대 1에 달한데 이어 등록 이후 20일까지 이틀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뛰어 신규등록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