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원협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11월부터 실시하려던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전격 철회했다. 대신 국립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우는 오는 12월께부터 포괄수가제가 강제 적용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포괄수가제 도입이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 질병군을 대폭 늘리는 대신 전면 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다른 의료기관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복지부 관계자는 "연내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뒤 내년 상반기 추가 질병군을 확정하고 이어 수가책정 등을 통해 2005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란 치질ㆍ맹장 수술 등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대해 환자의 입원일수와 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보험급여비(본인 부담금 포함)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과잉진료의 폐단을 방지하고 의료보험의 재정부담도 줄이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