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구원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신도시개발 예정지,택지개발지구,개발예정지 주변지역 등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정부가 검토 중인 '토지 공개념'에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은 20일 '토지 개발이익환수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처럼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올해 말로 끝나는 개발부담금 부과시한 연장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A3면 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는 수도권지역 토지의 지목 변경에 한해 개발이익을 환수했지만 앞으로는 지목 변경이 없는 재건축·재개발의 개발이익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건설 예정지,신도시개발지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개발지역 및 그 주변 토지를 공공기관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토지 선매제' 도입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원은 또 중·장기적으로 개발부담금의 과세표준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변경해 개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남 연구위원은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토지개발뿐 아니라 주택건설이나 분양과정에서 더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는 토지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주택분양 이후 발생한 광의의 개발이익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