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적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파업으로 이론상 손해가 발생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사측이 이익을 볼 경우 사측은 노조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2∼4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한국동서발전이 발전노조와 노조 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31억6천8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기간 원고의 손해는 호남화력발전소에서 24억7천여만원,울산화력발전소에서 23억여원 등 모두 48억9천여만원이지만 대체발전으로 가동한 당진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로부터 나온 전력판매 이익과 '예방 정비작업' 비용 절감으로 얻은 총수익이 58억3천여만원에 달해 이익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측이 '손해'라고 주장한 대체인력비 등 18억9천여만원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절감한 임금이 51억원이 넘는다"며 손해를 인정치 않았다. 아울러 광고비와 교육비 등 업무복귀 비용으로 쓴 8억4천여만원은 "전적으로 사측의 필요에 의한 비용"이라며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