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신도시개발 예정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예정지 주변지역 등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토지 공개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인 데다 국토연구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해온 건설교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원의 주장은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20일 '토지 개발이익 환수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올해 말로 끝나는 수도권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 시한 연장과 함께 부과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에 나선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수도권지역 토지의 지목 변경에 한해 개발이익을 환수했지만 앞으로는 지목 변경이 없는 재건축ㆍ재개발의 개발이익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 신도시개발지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뒤 개발지역 및 그 주변 토지를 공공기관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토지 선매제' 도입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중ㆍ장기적으로 개발부담금 과세표준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변경해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