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의 자문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간사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자는 21일 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 안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음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이처럼 민간 중심의 자문기구로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과학기술부와 자문회의는 기존 법안을 개정,민간인 10명으로 구성돼 있는 자문회의 위원을 30명으로 확대해 과기부,산자부,정통부,기획예산처 장관,청와대 정책실장,비서실장,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정부측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대통령이 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사무처장을 맡도록 했었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인사의 참여로 인해 국과위와의 기능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민간 자문기구라는 기능이 퇴색할 우려가 높았다"면서 개정안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민간위원이 맡고 있는 위원장직은 개정안대로 대통령이 맡도록 했으며 사무처장은 현재처럼 정부 부처 1급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수정된 법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 다음달 말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