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수출기업에 적용해온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 환급률을 내년부터 3%포인트 인하키로 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내년 1월부터 국내외 기업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현행 평균 15%에서 12%로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 85년부터 자국산 원자재를 구입하는 단계에서 부과한 증치세를 수출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재는 증치세 부과율과 환급률이 같지만 내년부터는 환급률이 낮아지는 만큼 수출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가운데 80%가 제조업이고 이중 상당수는 생산 제품을 외국으로 다시 수출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중국은 선박 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수출 장려 품목의 경우 현행 환급률을 유지키로 했지만 목재 펄프 등 수출제한 품목은 환급률을 크게 내리거나 환급을 취소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사무소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이번 환급률 조정으로 산업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출기업들은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 비가격적 요소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