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연면적 9백평(3천㎡) 이상 오피스텔 상가 펜션 등의 건축물에 '선시공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21일 건설교통부는 대형 건축물의 허위ㆍ사기 분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은 아파트 콘도미니엄 아파트형공장 실버타운 등 다른 법령에서 분양을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대형쇼핑몰 극장 클리닉센터 전원주택 펜션 등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연면적 9백평 이상 대형 건축물은 2개 업체 이상의 시공연대보증을 받아 골조 공사를 끝낸 후 분양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착공신고 후 분양할 수 있다. 또 분양 전에는 토지 소유권을 1백% 확보하고 저당권 등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모두 말소해야 한다. 분양자는 분양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당첨자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