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보다 수위 낮아질듯 ‥ 정부 부동산대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건 국무총리가 21일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종합토지세, 부동산실명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은 세제 금융 측면에서 기존의 토지공개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거래허가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ㆍ과다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대출 억제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을 말한 것은 집값 급등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우선적으로 보완해 강화하는 쪽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준의 투기억제책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것보다 약한 것들이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 주택거래허가제는 이번에 제외
고 총리와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주택거래허가제 등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을 이번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토지는 헌법에 제한규정이 분명한데 반해 주택은 그렇지 않다"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은 실수요자 파악 등의 실익이 있으나 시장경제 제약 등 부작용이 더 큰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도 "주택 거래 허가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데다 행정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며 "양도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차익을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보유세ㆍ양도세 강화와 대출 억제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및 금융 제도에 '공개념'을 도입, 과다부동산 보유자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를 조기에 도입하고 재산세 과표 현실화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을 초과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금리를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토지공개념 적용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무조건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농촌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주택 보유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토지공개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