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사전 구속영장 청구 ‥ 검찰 "기소 결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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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1일 송두율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특수탈출,회합·통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만 서울지검 1차장 검사는 이날 "송 교수가 노동당 가입과 금품수수에 대한 것 이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활동 등 혐의를 대체로 파악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난 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90년대에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했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20여차례 방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송 교수가 "반국가단체의 간부로 활동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혀 '송 교수=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로 수사결론을 내렸음을 시사했다.
박 차장검사는 그러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곧바로 기소까지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앞으로 30일의 구속 기간 동안 송 교수가 보다 적극적인 반성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등의 관용 조처를 취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