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증권사들이 청약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이번 주부터 공모주 청약을 받기 위해 투자자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청약 증거금의 10∼80%에서 10∼50%로 줄이기로 했다. 교보증권은 청약자금 대출한도를 '청약 첫날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일 경우 청약 증거금의 80%'에서 '청약 첫날 경쟁률이 2 대 1 이상일 경우 청약 증거금의 50%'로 변경했다. 청약자금 대출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 이틀째부터 이뤄진다. 교보증권은 그러나 우수 고객의 경우 종전의 대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동원증권이 지난 7월 처음으로 청약 대출한도를 청약 증거금의 80%에서 50%로 줄인 데 이어 대신·교보증권도 가세함에 따라 다른 증권사도 청약 대출한도 축소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디지털대성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2천9백8 대 1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공모시장에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청약 증거금 대출 급증으로 인한 공모시장의 가수요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