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부동산] (청약가이드) 임대주택 절반이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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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전략
내년부터는 5개 신도시와 16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따라서 향후 2∼3년간이 실수요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최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안정과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풍부하다.
주거여건이나 투자측면에서도 메리트가 많다.
국민임대주택단지도 공급물량의 절반 안팎이 일반분양아파트여서 임대주택을 노리는 무주택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도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요자들은 지구별 분양시기나 입지여건,분양가 등을 고려해 단계별 청약전략을 마련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자격
5개 신도시는 모두 30만평을 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므로 공급물량의 30%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지역우선 공급분은 통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일정기간(통상 1년) 거주해야 한다.
신도시 가운데 동탄신도시는 1년 이상,판교신도시는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한 사람이 지역우선 공급대상이다.
판교에 들어설 국민임대주택 6천가구도 성남 거주자에게 전량 우선 공급된다.
5개 신도시는 또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공급물량의 50%가 청약 1순위이면서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순위별로 분양된다.
이와 함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사실이 있거나 세대원 중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있을 경우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9월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분양권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과 일반분양분의 청약자격이 크게 다르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 15평 미만은 월평균 소득 1백39만원 이하의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전용 15평 이상은 월소득 1백95만원 이하의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일반분양아파트는 택지개발지구처럼 30만평이 넘는 곳은 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