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국강제인증(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지적,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핵심 기술자료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말아줄 것을 업계에 권고했다. 중기청은 회로도 패턴도 조립도 구조도 부품리스트 사용설명서 카탈로그 등 기초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대행기관을 통해 제출하지 말고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에 직접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한 'CCC 획득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요령'을 만들어 관련 기업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에서 CCC 획득과 함께 특허신청을 해야 할 경우엔 반드시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특허절차를 밟되 핵심기술이 현지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CCC 획득을 위해 샘플을 제출했을 때는 정확한 샘플수를 파악,시험절차가 완료된 이후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승주 중기청 기술지도과장은 "인증획득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공장을 심사할 때도 중국측 심사원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파악한 뒤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전문대행 기관을 선정할 때도 바이어 등 중국 현지 대리인을 이용하기보다 공신력있는 국내 인증대행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 중소기업의 정보기술장비 및 음향기기분야 핵심기술들이 CCC 획득과정에서 유출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CCC제도의 대상 품목은 전선 전기스위치 전동공구 음향제품 조명 정보통신단말기 자동차 타이어 농기계 의료기기 소방기기 등 1백32개 품목이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