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가족제도의 골간인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호주제가 남녀평등 및 개인 존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재혼가정 등 시대변화에 따른 가족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손질한다. 개정안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도록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수 있도록 했다.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규정과 함께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으로 정의된 가족 규정도 삭제된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고쳐 행정부의 중앙 인사 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행정자치부가 맡아온 공무원의 채용, 능력발전, 소청 업무도 중앙인사위로 넘긴다. 국무회의는 또 지난 84년 큰 폭으로 개정된 후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않았던 도로교통법을 19년만에 전면적으로 보완한다. 도교법 개정안은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기준을 현행 `10m 거리에서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꾸는 조항등을 담았다. 국무회의는 정부부처의 기관장이 기금을 신설할 때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거치고, 예산처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해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토록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안을 통해 현재 10곳으로 분산된 복권발행기관을 기획예산처로 통합하면서 복권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위해 총리 소속으로 `복권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한다. 제정안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복권기금'을 설치해 기금 수익금의 70%를 소외계층 복지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균형발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조항도 신설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