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취득,보유중인 기업 출자전환 지분의 관리 처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했다고 22일 밝혔다. 출자전환 지분 관리와 처분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나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개입찰방식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한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 이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회수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채권금융회사들이 공동 관리 처분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채권회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기업이 다시 부실화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경영 주체를 주인으로 찾아주려는 노력과 함께 원칙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출자 지분을 가급적 조속히 처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각 은행은 기본원칙을 반영해 자체 실정에 맞도록 내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비해 나갈 것이며 금감원은 정기검사 등을 통해 출자전환 지분 관리및 처분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 평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