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담보대출 상환 임박.. 은행들 "신용등급 낮으면 일부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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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부 상환을 요구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2∼3년 전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은행 빚을 얻었던 사람들에게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만기가 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받은 사람의 상환능력이나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토대로 '기한연장등급'을 산정,등급이 낮게 나온 사람에게는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만기도래한 대출금이 담보물(주택)의 가용담보가액(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시세의 50%,일반지역은 시세의 60%)보다 많은 경우 가용담보가액의 90∼95%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가량 높게 적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기존 대출금을 현 시세로 나눠 산출하는 주택담보비율(LTV)이 60% 이상인 경우 0.1∼0.4%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금은 기존 대출금을 조건 없이 만기연장해 주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신규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LTV를 기존대출금에도 적용,한도 초과분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연말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