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委, 주간사 제재 검토 .. 인터플렉스 '독립경영보장' 각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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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가 인터플렉스의 코스닥등록 주간사를 맡았던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인터플렉스가 코스닥위원회에 등록심사과정에서 제출했던 '독립경영' 보장각서를 최근 어긴데 따른 조치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 함께 앞으로 등록 전제조건으로 받는 각서에 대해서는 효력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인터플렉스가 등록 전 코스닥위원회에 제출한 각서를 등록 후 1년도 채 못된 상황에서 위반했기 때문에 주간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신증권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말 인터플렉스 등록심사 때 "경영권이 불안하다"고 지적,최대주주인 송동효 코리아써키트 회장과 코리아써키트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코스닥위원회에 냈었다.
이 각서에 힘입어 인터플렉스는 심사를 통과,올 1월22일 등록됐으나 송 회장은 지난 5월 임시주총에서 인터플렉스 임원으로 선임된데 이어 지난 13일엔 스스로 대표이사에 오르는 등 각서를 위반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