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구제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4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를 위해 지난 9월1일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있지만 등록시한 9일을 남긴 22일 현재 취업확인서 발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법체류자의 신고가 저조하자 정부는 급기야 이날 노동 법무 행정자치 등 3부장관의 합동담화문을 발표, 불법체류자들에게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강력 단속을 거듭 강조했으나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법화 신청을 받은지 50일이 넘었으나 이날 현재 신청자는 전체 대상자 22만7천여명의 46.3%인 10만5천여명이다. 이중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8만5천5백여명(전체의 37.7%)에 불과했다. 신고기간이 앞으로 10일도 안 남아 있어 등록률은 7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보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자진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또 체류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한 것도 한 요인이다. 이들이 합법화되기 위해선 우선 고용주와 함께 표준근로계약서와 고용확인신고서, 서약서를 만들어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 안정센터가 발급해준 취업확인서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표준근로계약서와 고용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등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신고 실적이 부진하자 정부는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권기홍 노동장관은 합법화 조치 절차가 끝나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계도단속반을 편성,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 동안 자진신고 계도에 나섰다. 불법체류자들은 이달 말까지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달 15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최대 2년까지 합법 체류할 수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