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가 34~35% 가량 대폭 오른다. 이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무급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신분도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달 1백70만원인 광역의원 의정활동비가 내년부터 2백30만원으로 35.3% 대폭 인상된다. 또 기초의원의 경우 현행 월 1백2만원에서 34.4% 인상되고 보조활동비 20만원도 신설돼 지급받는 총액은 매달 1백57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 마당에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지방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면 시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직화까지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에 이중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지방의원 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된 이후 후속조치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회기수당 등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인상폭은 2000년 이후 동결 기간동안 공공과 민간 부문 임금 누적인상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