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등산업체가 지리산내 비정규 탐방로 등반등 불법산행을 부채질하고 있다. 23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국의 일부 여행사나 여행목적의 산악회들이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상 금지하고 있는지리산 야간산행이나 비정규 탐방로 등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소직원들의 단속을 피해 비정규 탐방로를 등반하면서 자연식생과 야생동물의 통행로를 훼손하고 있으며 야간등반으로 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다. 특히 이들은 비정규 탐방로 인근 나무에 자신들의 명의나 연락처가 적힌 리본을달고 공원지역내 전단지를 뿌리며 홍보하고 있어 주변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에따라 사무소측은 리본이나 홍보전단지를 수거해 해당 여행사나 산악회에 불법산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비정규 탐방로에 직원을 배치시켜 강력한 단속을 벌여 오고 있다. 실제로 사무소측은 지난 한달간 불법산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6건의 단체나 개인을 적발, 자연공원법에 따라 건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지난한해동안 3건에 비해 13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사무소 박기환 보전과장은 "지리산 산행을 원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위해 일부 여행사나 산악회가 비정규 탐방로를 산행하는 등반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이로인해 자연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며 "자연의 보고인 지리산을 대대로물려주기 위해 탐방객 스스로가 불법산행을 자제하는 마음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산청=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