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은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 등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회계사와 변호사는 현행대로 '세무사'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