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백화점의 임대매장에서 발생한 매출(특정매입 매출)을 순액(수수료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백화점 업계가 최근 임대매장 상품의 대금을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납품 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납품 4개월 이후에는 반품이 안되도록 하는 '신(新)특정매입거래'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임대매장에 대해 순액이 아닌 총액을 매출로 잡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회계학회와 한국백화점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이만우 고려대 교수팀(이 교수,정규언 고려대 교수,신현걸 가톨릭대 교수)은 23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백화점의 수익인식 기준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백화점의 특정매입 거래를 순액으로 처리할 경우 백화점들은 특정매입 거래를 임대형태로 전환하게 돼 소비자에 대한 책임이 납품업체로 전가돼 소비자의 불편과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또 "백화점과 납품업체들이 모두 회계기록과 세무기록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비능률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도 임대형태를 제외한 모든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정매입 매출을 순액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 백화점의 매출을 실제보다 줄여 국제간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국내 백화점의 기업가치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종규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과 최준영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정규재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고인식 한국백화점협회 전무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