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된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4백2조원. 이 가운데 70% 이상이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와 연동돼 대출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다.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금융소비자라면 이제부터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상품'에도 관심을 둘만 하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상품에는 시중은행들의 대출상품과 국민주택기금대출, 내년부터 도입될 모기지 론 등이 있다. ◆ 은행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국민은행은 일정(거치)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거치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6.71∼7.82%. 10년 이상 대출약정을 맺을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금리는 최저 연 5%대로 낮아진다. 기업은행은 대출받은 후 1년간 금리가 변하지 않는 '원화대출 연동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연 5.86∼7.36%(대출기간 10년 기준)다. 이 상품은 대출기간의 3분의 1 이내에서 최장 5년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자율 스와프를 통해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만기 5년짜리 대출상품을 내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의 금리는 변동형 대출에 비해 0.5%포인트 정도 높다. 이밖에 조흥은행과 제일은행도 각각 만기 3년, 5년짜리 고정금리형 상품을 연 6∼7%대에 판매하고 있다. ◆ 국민주택기금대출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개 은행은 정부 자금을 바탕으로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은 크게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근로자ㆍ서민 주택자금대출로 나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태어나서 처음 구입하는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빌릴 수 있다. 한도는 집값의 70%(최고 1억원)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연 6.0%다. 매년 최고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 대출금리는 최저 연 4.8%로 낮아진다. 근로자ㆍ서민 주택자금대출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서민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다.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1억원이 한도다. 금리는 연 6.5%. 이들 상품은 장기간 금리변동 없이 낮은 금리에 이용할 수 있는게 장점이다. ◆ 모기지론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모기지론을 도입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무주택자는 집값의 70%를 최장 20년간 빌려 집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모기지론의 대출이자는 연 6.8%. 하지만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대출이자는 연 5.7% 내외로 낮아지게 된다. 대출한도는 2억∼2억5천만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 대출 갈아타기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때는 벌칙금리(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들은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는 고객에게 상환금의 1∼1.5%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물리고 있다. 단 잔여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대출은행을 옮길 때는 신규대출에 따른 저당권설정비(대출금액의 0.8∼1%)와 인지대(2천만원 초과시 2만∼35만원)를 물어야 한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가격 억제책에 따라 투기지역에서의 은행 담보대출 한도가 잇따라 축소되고 있다"며 "따라서 대출을 갈아탈 경우 대출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