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또는 등록된 중소기업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시장에 몰리고 있는 시중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사 지분의 1% 이하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40조)으로 돼 있는 소액주주 요건이 중소기업 주주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소액주주 불이익 개선 상장 또는 등록 중소기업 주주들은 액면가 기준으로 매우 작은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일정 지분율을 넘기면 소액주주로 분류되지 않아 배당소득세(15%)를 모두 내야 한다. 예컨대 자본금 1억원인 소기업 주식 2백만원어치를 갖고 있는 주주는 지분요건이 1%가 넘기 때문에 대주주로 분류된다. 반면 대기업 주주들은 자본금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액면가 기준으로 3억원까지 주식을 가져도 소액주주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액면가 기준으로 3억원(22일 종가 기준 2백82억원) 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액면가 기준 5천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5천만∼3억원은 10%의 낮은 세율만 적용된다. ◆ 지분기준ㆍ금액 완화 추진 문제는 중소기업의 소액주주 자격 요건을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 것인지 여부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체 기준으로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돼 있다. 현행 소액주주 자격인 '지분 1% 이하'를 '3∼5%'로 확대하면 자본금 80억원에 근접한 중견기업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지만 벤처기업 등 소기업 주주들은 여전히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 주식 보유 한도ㆍ기간은 그대로 한편 재경부는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기준인 '보유기간 1년 이상, 비과세 기준 5천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액면가액 기준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 기준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따로 두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 감면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