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SK해운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을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은 SK해운이 1997년 이후 사업소득 4천65억원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탈세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합쳐 모두 1천4백99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SK해운이 97년 이후 법인세 자진 납부 실적이 미미하고 전산분석 결과 탈루혐의가 있어 지난 6월 말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고의적으로 탈루해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위반한 금액이 1천4백8억원이며 포탈세액은 3백93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SK해운 대표이사인 손길승 회장과 이승권 사장도 함께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SK해운의 법인 자금 2천3백92억원이 변칙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SK해운에 소득세 8백45억원을 부과했다. 관계자는 "외부 자금유출의 주 행위자가 손 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