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의 골격은 투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 고가주택지역 거주자 세금부담 확대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자금흐름 차단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시 처벌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세제와 금융 수단을 총동원하고,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련부처간 막바지 의견조율을 거친 뒤 오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차익을 최대한 회수 정부는 최근 1∼2년 사이에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두 배로 뛸 만큼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금융상품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부동산 거래로 얻은 이익의 상당부분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종합대책의 골자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기지역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1가구 2주택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중과할 경우 저가(低價)주택을 어쩔 수 없이 두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반면 호화·고가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요건만 맞추면 많은 양도차익을 남기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만 적용하는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기준을 낮추거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투기지역 거주비용 늘어날 듯 정부는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 거주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보유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을 앞당기고 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투기지역내 거주비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투기지역내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보유세를 좋은 주거환경에 대한 부담금 성격으로 바꾸게 되면 집주인이 내고 있던 재산세 부담이 전세·월세 입주자들에게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투기지역내 주택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세·월세 입주자들의 세금부담 증가도 불가피하다는 것. ◆거래관행도 개선 정부는 부동산 거래관행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시기를 앞당겨 허위매매계약서 작성과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허위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소 개설등록 취소 및 3년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그러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입법예고를 통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할 수 없어 의원입법 방식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부동산중개업법을 시급히 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