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서 처벌 조기시행.. 金부총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허위 매매계약서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앞당겨 시행되고 부동산 투기가 진정될 때까지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계속되는 등 부동산 중개업소와 투기혐의자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동향과 종합적인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반이 설치된다.
정부는 24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건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등 막바지 의견조율 작업을 벌였다.
김 부총리는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해 부동산 종합대책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정부 시안에 여·야 정치권의 주장을 반영해 종합대책을 조율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은 뒤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해 빠르면 11월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소 개설등록 취소 및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