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 (제117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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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신용카드 사용액 2)직불카드 사용액 3)선불카드 사용액 4)체크카드 사용액
2.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총급여의 몇 % 이상인가?
1)10% 2)15% 3)20% 4)30%
3. 체크카드 사용금액중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총급여의 몇 % 이상인가?
1)10% 2)15% 3)20% 4)30%
4.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최고 얼마까지인가?
1)3백만원 2)4백만원 3)5백만원 4)7백만원
5. 신용카드 소득공제때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1)현금서비스 금액 2)의료비로 사용한 금액 3)식대로 사용한 금액 4)의류구입비
[ 응모안내 ]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
◇ 정답 보낼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 마감 =10월 31일(금) 도착분에 한함
◇ 당첨자 발표 =11월 3일(월)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16회 정답 >
1 - ( 1 ), 2 - ( 2 ), 3 - ( 3 ), 4 - ( 4 ), 5 - ( 2 )
( 116회 당첨자 )
▲ 1등 =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542 이종문
▲ 2등 =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강변건영아파트 105동 1605 서범원
△대구 북구 산격2동 500의1 대우아파트 110동 1008호 김은성
△부산 동래구 온천2동 1119 화인아파트 411호 김혜연
▲ 3등 =
△서울 관악구 신림2동 123의1 이상민
△서울 은평구 갈현1동 445의10 정진옥
△경기 군포시 산본1동 232의4 오승빌라 2동 201호 김은경
△경기 김포시 월곶면 포내1리 105 김양순
△경기 구리시 인창동 668의1 주공아파트 604동 804호 서화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