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령모개 부동산정책 이제 그만 ‥ 김용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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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이버대 교수 >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은 정부 신뢰도와 국정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특구이자 부동산 특구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가격상승은 지난 4∼5년 동안 3백%대를 기록했다.
강북의 50%대,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의 4∼5배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여러가지 가격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은 양도소득세 강화,종합토지세 조기 실현,거래허가제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인 36%에 가산세율인 15%를 부가해 51%로,3주택 이상 보유의 경우 양도차익의 80%를 과세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은 교육정책과 같이 백년대계(百年大計)여야 한다.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대한 불안과 변동성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의 직접적 규제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율적 조정기능을 갖는 간접적 규제방식인 조세를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이 가장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의 지가는 지난 십수년간 최소 10배에서 최대 1백배 정도 상승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의 80%까지 부과해야 한다.
둘째 지가의 일원화와 공시지가의 시가반영이 필요하다.
지방세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조속히 현실화(현재 과표현실화율 30∼40%)해야 한다.
셋째 기준시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현재 기준시가제도는 사실상 양도소득세 포탈의 합법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질적인 과세를 함으로써 과세 고유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넷째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조세정책만으로도 충분히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시장의 자율성에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자율성은 개인의 창의력과 근로의욕을 최대화한다.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다.
개인의 경제활동 자체가 범죄시돼 사전 통제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