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라크파병 자위대 사망땐 최소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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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이라크 파병을 앞둔 일본 정부가 파견 자위대원에 대해 최고의 대우를 해줄 방침이다.
이라크 치안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 파병결정에 대한 비판여론과 자위대원의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 방위청은 이라크 파견 자위대원이 임무 중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었을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상휼금) 최고 한도를 종전의 1인당 6천만엔(6억원)에서 9천만엔(9억원)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위대원이 임무 중 사망할 경우 위로금 9천만엔과 총리 특별포상금(최고 1천만엔),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합쳐 우리돈으로 최소 10억원 이상을 받게 된다.
또 파견에 따른 특별수당도 1만엔 인상,하루 3만엔(3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지금까지 최고액은 캄보디아 평화유지군(PKO)에 파견된 자위대원이 받은 하루 2만엔이었다.
방위청은 재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같은 방향으로 '상휼금에 관한 훈령'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