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층이상 아파트 재건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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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5층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준공연도에 따라 최고 40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인천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1984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84∼93년에 준공된 4층 이하는 21년부터 1년씩, 5층 이상은 22년부터 2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86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된지 23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94년 이후 준공된 4층 이하는 30년, 5층 이상은 40년이 지난 뒤에 각각 재건축이 허용된다.
단독주택을 비롯한 다른 건축물도 준공 후 20∼4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