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체들이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을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인력 공급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 중소제조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안산·시화지역 근로자파견업협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도입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근로자파견업체들은 고용사업주로 인정받지 못해 앞으로 외국인을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고용허가제 관련 법률은 외국인근로자 채용은 사업장 고용주와의 직접 계약만을 인정하고 있고 파견업체들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이들을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흥지역 1백40여개 근로자파견업체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직으로 채용,기업체에 공급할 수 없게 된다. 파견업체들은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음달 1일부터 파견업무를 중단키로 결정,이들 업체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는 반월·시화공단 내 상당수 업체들의 심각한 조업 차질이 우려된다. 파견업체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은 정규직으로,내국인은 임시직으로 전락시키는 역차별법"이라며 "중소업체의 인력난과 고용시장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을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업체들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임시직으로 고용해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직업안정법 위반"이라며 "더구나 고용허가제 관련 법 조항은 외국인 채용에 대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업체에서 외국인을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산=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