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제도 개선,동일인 투자한도 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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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통안증권을 포함한 MMF 전체의 가중평균 잔존기간이 90일로 줄어들고 동일인별 투자한도가 신설되는 등 MMF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금리변동에 대핸 민감도를 줄이기 위해 현행 120일인 MMF 전체 가중평균잔존기간을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산을 신규로 편입할 때 동일인 발행 유가증권이 신탁재산내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단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지방채,특수채 등은 적용 배제.
또한 최대잔존기간 규제대상을 모둔 운용자산으로 확대하고 채권,CP이외 자산의 최대잔존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편입가능 채권과 CP는 상위 2개 신용등급(채권 AA이상,CP A2이상)으로 제한되고 MMF 편입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신용위험을 재평가 하는 등 신용등급 요건을 강화된다.
분산투자요건이 강화되며 시가괴리율이 負(-)인 경우에만 시가괴리율을 0.5%이내로 축소하는 현행 제도도 금리하락시 수익자 기회이익 보장을 위해 正(+)인 경우에도 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선된다.
펀드재산의 6% 이상으로 되어있는 증금어음 의무 편입을 점차 인하하고 내년 2월에는 이 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금지돼 있는 RP매도도 펀드재산 30% 이내 범위에서 자금차입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다른 MMF 수익증권 편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객유형별로 설정액이 일정금액(개인 :3천억원,법인 5천억원)을 초과할 때까지 신규 MMF 설정이 금지되는 등 펀드 대형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으며 효율적 자산관리를 저해하는 자금수탁은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기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MMF 모든 거래가격이 현행 전일종가에서 당일종가로 바뀜에 따라 환매방식도 당일 환매에서 익일 출금으로 변경되며 대량 환매의 경우 15 영업일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