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84년 12월31일 이전 보상없이 국가 하천과 지방 1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기한이 올해 말 만료된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소유권이 국가로 바뀐 하천 편입토지 4천8백87만평 가운데 99년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천2백31만평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해주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5백13만평의 보상청구 신청이 접수됐으나 나머지 7백18만평은 아직 보상청구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보상을 받으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보상청구됐지만 아직 보상되지 않았거나 연말까지 추가 청구되는 토지는 2005∼2006년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