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카지노 설치권이 조건부로 주어진다. 또 제주도에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가 들어서고 휴양 펜션을 지을 수 있는 지역도 농ㆍ어촌으로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초 국회에 상정한 뒤 연내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제주관광 사업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고 △자금이 불법행위와 연계되지 않으며 △신용상태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교원 임용과 교육과정 특례, 외국인 학생 입학 등이 허용되는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 허용 범위도 채널수의 20%(현행 10%)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등 농ㆍ어촌에도 휴양 펜션을 지을 수 있도록 적용특례를 신설하고 개발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 등 외에 공유 수면이나 하천의 점용ㆍ사용료를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관광사업 부가가치세 감면, 외화 직접사용 한도액 확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치, 법인세 인하 등은 관련 부처의 반대로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해 제주도를 관광특구로 탈바꿈시키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