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방법은 자진 사임과 탄핵 뿐이므로 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이며,대통령직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재산권,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재신임투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