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웨이 등 다단계 17곳 '무더기 시정令'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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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웨이 등 17개 다단계 판매업체가 고객의 환불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상품을 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매출액 상위 10대업체를 포함해 모두 17개 대형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방문판매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다단계 판매원의 청약 철회에 따른 환불 및 지연배상금 지급 등을 명령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한국암웨이를 비롯 엔에스이코리아 아이쓰리샵 제이유네트워크 앨트웰 하이리빙 한국허벌라이프 앤알커뮤니케이션 숭민코리아 에프앤디물산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 등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