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관리를 담당할 소방방재청이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신설된다. 또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보훈처장이 각각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의 영ㆍ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업무를 행자부로 각각 넘기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내국세 총액중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15%에서 18.3%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