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손해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 현재 1천만원인 대물보험 한도를 2천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전달했다. 금감위는 28일 "현재 가입자의 선택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도 최저 배상한도는 2천만원"이라며 "1천만원까지 밖에 보장이 안 된다면 사고 차량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물보험 배상한도를 1천만원으로 해 이달 초 입법예고한 상태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했을 경우 배상해주는 대인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자기차량 손해(자차사고) △자기신체 사고(자손사고) △대물 사고 등은 선택해 가입할 수 있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