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소폭하락 불가피 ‥ MMF 편입채권 신용등급 上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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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8일 머니마켓펀드(MMF) 제도를 변경한 것은 50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수탁고를 갖고 있는 이 상품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올초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회계사태와 카드사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급불능 상태까지 몰리는 등 금융시장 전반을 뒤흔들었던 과거 경험의 재연을 사전 방지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투신권은 환매 요청 다음날 자금을 되찾는 익일환매제나 기존펀드의 추가설정 금지 등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편입자산의 잔존기간 단축, 신용등급은 상향
MMF가 편입하는 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국채와 통안채 포함, 90일로 단축했다.
지금까지는 1백20일이었다.
MMF가 편입할 수 있는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수익률도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투신권은 최대 0.05∼0.06%포인트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일인이 발행한 채권을 MMF 재산의 10%를 넘게 편입하지 못하게 된다.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옵션CP(기업어음) 등도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이 또한 수익률엔 악영향이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MMF에 잠시 머무는 메리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대형화 유도, 환매는 유연하게
MMF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용 펀드는 3천억원, 법인용은 5천억원이 넘지 않으면 투신운용사가 새로운 MMF를 설정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펀드는 감독규정 개정 후 일정 시점이 지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추가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MMF 환매방식도 익일환매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환매를 요구한 전날의 기준가격으로 당일 대금을 지급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환매요구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다음날 지급된다.
대규모 MMF 환매로 인한 자금시장 동요를 막기 위해 펀드자산의 5% 또는 1백억원 중 큰 금액의 환매요구가 들어오면 투신운용사가 바로 다음날 돈을 내주는 대신 15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날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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