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가닥] 재산세 ㎡당 가격따라 누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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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당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재산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가격이 폭등한 재건축 아파트는 재산세가 올해보다 3∼4배 가량 오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키로 한 아파트 재산세와 관련, ㎡당 가격이 비쌀수록 많은 재산세를 물도록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때 적용하는 14단계 가감산율의 기준을 현행 아파트 면적에서 ㎡당 가격으로 변경키로 했다.
◆ ㎡당 가격으로 가감산율 결정
행자부는 지난 9월 서울 강남ㆍ재건축 아파트가 강북이나 지방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재산세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토대로 과세표준 가감산율을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해도 문제는 생긴다.
가령 서울 재건축 17평 아파트, 강남 30평대 아파트, 지방 대형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같은 7억원이라면 동일한 가산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투기수요로 값이 폭등한 재건축ㆍ강남 아파트에 대한 보유과세 강화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당 가격이 제시된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아파트 전체 가격이 아닌 ㎡당 가격을 따져봐야 한다"며 "㎡당 값이 비싼 아파트에 높은 가산율을 정해 재산세를 더 많이 물리면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수요를 줄이는 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어떤 영향 미치나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가 크게 오른다.
잠실 주공 17평형은 강남 32평형과 비슷한 7억원을 호가한다.
㎡당 가격은 각각 1천2백50만원과 6백66만여원.
잠실 주공에 높은 가산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해 ㎡당 17만원인 신축건물 기준가액도 내년에 오를 예정이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소형 평형이면서 건물이 오래돼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가 부과된 재건축 아파트들은 3∼4배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강남아파트도 재산세가 상당폭 오를 전망이다.
지역별로 ㎡당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 높은 가산율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타워팰리스 등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워낙 비싸 고율의 가산율이 불가피해 재산세도 다소 오르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아파트는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 문제는 없나
재건축 아파트나 강남 아파트에 오랫동안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온 실수요자들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발생한 소득이 아닌 재산 보유에 대해 매기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조세저항이 큰데 인상률이 몇 백%에 이를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거의 질' 측면에서 대형 평형과 소형 평형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도 똑같은 가감산율이 적용되는데 따른 형평성 시비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3∼4배 중과세하더라도 세액은 10만원 안팎에 그쳐 투기억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