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보험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정년기준'과 관련,농어민에 대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보험금 지급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29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발의했다. 현재 자동차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정년기준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돼 있는데,직종 구분없이 60세로 정해져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기업체근로자,농어업인에 한해 법률로 정년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어업 종사자는 65세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농어민의 경우 고령에도 불구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직업의 연속성도 인정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농업 인구의 30% 이상이 60세 이상인 것만 봐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측은 "개정안에 따라 1차산업 종사자의 정년을 65세까지로 인정하면 보험금 지급부담이 연간 약 1백20억원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또 이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다른 업종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입법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