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5> 택지지구 상가겸용 택지 분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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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은퇴 후 여유자금으로 서울 인근 택지개발지구의 상가 겸용 단독택지를 분양받고자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지난 6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지침이 개정돼 택지개발지구 내 점포 겸용 단독택지가 대폭 축소됐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단독택지에 건축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지난 2월 이후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되는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지는 원칙적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돼 상가 등 점포 설치가 제한된다.
다만 대로변 등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가 어려운 곳은 점포 설치가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으나 대부분 원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공급돼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점포 겸용 단독택지를 구입하려면 원주민용 이주 택지를 사거나 소규모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일반분양분의 경우 당해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분양권이 주어지므로 거주지역 인근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물량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또 지난 8월부터 수도권 등 분양과열 우려지역(사업시행자가 결정)의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점포 겸용 단독택지는 이주 택지의 경우 명의변경 후 6개월간,일반분양 택지는 대금 완납시까지 명의변경(전매)이 제한된다.
대금 완납 후 명의를 변경하면 등기과정에서 최초 계약자부터 순차적으로 등기가 이뤄져 취득·등록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과세 근거로 활용되는 등 세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단기 차익보다는 여유자금을 이용한 중·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