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따른 근로자의 자살ㆍ분신과 관련,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ㆍ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고용 남발도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노동자의 극단적인 행동에 밀려 제도를 바꾸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금실 법무, 허성관 행정자치, 권기홍 노동 등 3부 장관은 29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월급의 50%까지 가능한 개인에 대한 가압류 한도를 낮추고 신원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 가압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월급의 절반까지 손배나 가압류를 당할 경우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에 가압류 남발을 막고 가압류 처분결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최근 '가압류 남발방지 개선안'을 마련, 이미 적용 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전까진 사용자측 소명자료만 검토한 다음 가압류 여부를 결정했으나 쟁의행위처럼 복잡하고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심문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특히 임금 가압류의 경우 소액의 수수료만 내고 발급받는 보증서 외에 청구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을 공탁토록 해 가압류 신청에 따른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높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고용남발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보호법안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 관련없이 연내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진심으로 자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백억원대의 손배소ㆍ가압류를 먼저 일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총은 "노조 상급단체들이 근로자들의 사망 사건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정부가 노동계의 극단적 해결방식에 밀려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ㆍ가압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조치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정부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경련은 외국에도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민사집행상의 특혜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기설 노동전문ㆍ조일훈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