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9일 산업자원부의 국장급 고위간부가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 매각 과정에서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내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산자부 국장급 간부인 H씨는 지난 2000년께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 친척을 취직시켜 줄 것을 청탁하고 공기업 인수 과정에서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중공업 매각 과정이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매각 과정에 H씨가 관련돼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다만 친척 한 명을 모 업체에 취직시켜 줬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H씨가 한국중공업 민영화 당시 실무팀 과장으로 참여했던 점을 감안,이들 업체로부터 금품 로비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H씨의 친척이 모 업체의 고위직으로 취직한 뒤 거액의 월급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친척을 통한 간접적인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씨는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로 산자부에 연가를 내고 가족들과 함께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H씨를 소환,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