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 '투기조사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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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부 금융회사 임직원을 투기조장 세력으로 지목, 중점 조사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비율을 상회해 대출을 해준 임직원과 점포를 찾아내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지역은 시가의 60%까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시가의 50%까지 대출해 줄 수 있게 돼 있다.
이 규정은 지난 6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그 이전 대출에 대해서는 당시 규정인 70%,60%를 어겼는지 여부가 집중적인 감독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투기세력 추적 과정에서 자금이 담보대출에서 나온 경우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같은 조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투기세력은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악용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현재 금융 회사별로 주택담보 비율 기준을 시세평균이나 시세 하한가 등으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데다 시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 '과다대출'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