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시행키로 한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매입한 취득자로 하여금 시ㆍ군ㆍ구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취득자는 계약 체결 즉시 취득 가격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늑장이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는 신고 내용을 취득ㆍ등록세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할 때 참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취득자는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취득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게 돼 실거래가에 의한 부동산 거래와 과세기반이 정착되는 셈이다. 지금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처벌조항이나 검증시스템이 사실상 없어 거래가를 낮춰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편법행위가 만연돼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당초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도입 쪽으로 급선회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거래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상정한 뒤 연말이나 내년 1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