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53개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서울 인천 대전 경기도 전역 등 8개 지구)에서 집을 살 때 계약 즉시 실제 거래내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이르면 연내에 시행된다. 또 투기지역 내 3주택 보유자는 매매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비율이 12월부터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소득세법을 연내에 개정,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 탄력세율(15%)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양도세율을 60%로 올려 82.5%(주민세 포함, 탄력세율 적용시)의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상된 양도세율 적용은 기존 주택의 경우 법 개정 후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 11월중 서울 강북지역에 2천2백∼1만8천가구 규모의 뉴타운 12∼13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주택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중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단지를 선별, 기준 시가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 등 대부분 집값 급등 지역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지만 신고 검증자료 및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시가를 조정한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